공기업 임직원 입후보 허용/자원봉사·후보부인 찬조연설 폐지

공기업 임직원 입후보 허용/자원봉사·후보부인 찬조연설 폐지

입력 1995-12-14 00:00
수정 1995-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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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관계법 일부 의견접근

여야는 13일 깨끗한 정치풍토조성을 위해 선거법·정치자금법등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한 실무협상에 착수했다.

권해옥(신한국당)·이원형(국민회의)·강수림(민주당)·이학원(자민련)의원등 여야 4당 실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후원회운영과 국고보조금 및 지정기탁금제 개선 등 정치자금법 개정문제와 자원봉사제 폐지,선거공영비율확대 등 통합선거법 개정방향을 논의했다.

여야는 이날 협상에서 후원금의 기부한도의 상향조정,후원회원확대에 대해서는 의견을 접근시켰으나 국고보조금 축소및 지정기탁금 배분비율 재조정등을 놓고 여야의 의견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관련기사 7면>

여야는 그러나 ▲자원봉사제 폐지 ▲후보자 부인 찬조연설 폐지 ▲정부투자기관 임·직원의 현직 입후보 허용 ▲선거일 출구조사 허용 ▲후보자 전과조회 열람 ▲법정선거비용 현실화 및 확대등 통합선거법 개정방향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을 같이 했다.

여야는 14일 상오 2차회의를 열어 쟁점을 압축한 뒤 하오 총무회담에서 정치적인 절충을 시도,회기내 처리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그러나 선거구제 재조정문제는 헌법재판소가 빠르면 이달쯤 현행건거제에 대해 위헌판정을 내리면 내년 1월쯤 임시국회를 열어 별도로 협의키로 했다.
1995-12-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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