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수로 내년 착공/지원협상 타결… 15일 서명

북경수로 내년 착공/지원협상 타결… 15일 서명

입력 1995-12-14 00:00
수정 1995-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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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비 3년거치 17년 상환/우리기술자·물자 북경­신포항 통해 입북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이 뉴욕협상을 통해 경수로공급협정을 사실상 타결함에 따라 한국표준형원자로의 대북 지원 건설사업이 곧 착수된다.<관련기사 2·3면>

정부는 13일 지난 9월30일부터 시작된 KEDO와 북한간의 대북 경수로 공급협상이 사실상 타결됐으며 양측은 한·미·일등 관계국 정부가 국내승인절차를 마친 후 15일(미국시간) 경수로 공급협상안에 서명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나웅배 부총리겸 통일원장관 주재로 통일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번 뉴욕협상에서 한국표준형 원자로 제공과 한국의 중심적 역할 수행 등의 원칙이 관철됐다』고 공식평가하고 양측이 잠정합의한 협정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경수로원자로 발주자인 우리측의 한전과 KEDO간에 상업계약 체결교섭이 구제화되고 빠르면 96년중 부지정리등 대북 경수로 건설공사가 착수될 것으로 보인다.

KEDO와 북한은 이번 협상에서 핵심쟁점이었던 경수로 공급범위(부대시설 지원)와 관련,송배전시설과 핵연료가공공장 건설비용을 북한이 부담하되 북한이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KEDO측이 협조하기로 했다.그러나 이 협조는 협정조항이 아닌 친서를 통해 이면 보장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KEDO는 또 시뮬레이터(경수로 모의작동장치)를 북측에 제공키로 하는 한편 ▲경수로 발전소 부지내 도로건설비용 ▲경수로 운용 교육및 교육비용 ▲경수로 건설설비 및 물자운반을 위한 바지선 물양장(접안시설) ▲공업용수 및 공사장 근무자 숙소 등 공사개시에 필요한 시설 ▲냉각수 취·배수용 시설,수중보를 포함한 양수시설 등 원전에 영향을 주는 필수적 시설등을 제공키로 했다.

양측은 비용상환문제와 관련,북한이 가동을 중단키로 한 흑연감속로의 건설비용 상계요구를 철회하는 대신 경수로 건설비용을 완공후 3년거치 17년 무이자 분할상환키로 합의했다.

양측은 또 경수로건설을 위한 전문가 및 기술자 방북통로로 해로와 공로를 모두 이용하기로 합의, ▲공로는 북경을 경유하기로 하고 ▲해로는 동해안의 항구에서 신포항으로 직행하기로 했다.<3명에 계속>

<1면서 계속>

양측은 이어 경수로 건설기술자의 경우 외교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신변안전을 위한 영사보호를 해준다는데 합의,우리 기술자의 대규모 방북을 위한 국제법적 장치도 마련했다.

경수로 공급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KEDO와 북한은 내년초부터 공급협정 시행세칙인 「별도약정」을 체결하기 위한 후속협상을 벌여 행정적 협조절차,영사보호문제,구체적 상환절차 및 공급일정 등에 대해 논의한다.

한편 한·미·일 3국은 경수로 건설 비용분담 문제에 대한 협상을 벌일 예정인데 이과정에서 부담비율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구본영 기자>

◎경수로 부지 조사당 KEDO,16일 방북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는 제3차 대북 경수로 부지조사단을 16일 북한 현지에 파견한다.
1995-12-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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