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은 12일 불법으로 조성된 정치자금에 대한 돈세탁 행위를 규제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내용을 정치자금법개정안에 포함시켜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신한국당은 그러나 돈세탁방지법의 별도 입법은 내년 실시되는 금융종합과세제도와 기존의 실명제 긴급명령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거둘수 있다는 판단아래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신한국당은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자금을 세탁하는 행위와 불법으로 조성된 정치자금을 세탁하는 행위,금융기관 임·직원의 방조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또 불법정치자금과 관련된 불법수익이라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때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해당금융자산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특히 불법정치자금과 이에 따른 불법수익을 자금세탁한 행위에 대해서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도록 했다.<박성원 기자>
신한국당은 그러나 돈세탁방지법의 별도 입법은 내년 실시되는 금융종합과세제도와 기존의 실명제 긴급명령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거둘수 있다는 판단아래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신한국당은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자금을 세탁하는 행위와 불법으로 조성된 정치자금을 세탁하는 행위,금융기관 임·직원의 방조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또 불법정치자금과 관련된 불법수익이라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때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해당금융자산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특히 불법정치자금과 이에 따른 불법수익을 자금세탁한 행위에 대해서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도록 했다.<박성원 기자>
1995-12-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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