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안전 국민감시 강화해야(사설)

연말안전 국민감시 강화해야(사설)

입력 1995-12-11 00:00
수정 1995-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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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계기로 내무부가 서울을 제외한 14개 시·도 재난안전시설실태를 점검한 결과가 알려졌다.저수지·교량·터널등 무려 7백68곳이 붕괴위험에 당면해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내린 것이다.그러나 더 답답한 것은 이를 보수하거나 정비할 예산이 지자체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그래서 내무부는 내년예산에 보수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라는 지시를 내렸다.이것이 과연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응급정책인지 의문이 인다.

내무부는 지난 주말 「정부 재난관리관계관 회의」도 열었다.내무부와 시·도에 24시간 재난상황실을 만들고 육·해·공군 합동 탐색구조부대를 가동하며 96년부터 연차적으로 공익근무요원을 안전감시요원으로 투입한다는 원칙들을 정했다.모두 해볼만한 일들이다.그러나 이 대책들 역시 안전사고현장에 대한 실제적 대응책으로는 부족해 보인다.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사고가 일어났을때 충분히 대처하려면 보다 체계적 정책이 성립돼야 한다.

무엇보다 각종 재해의 원천에서 안전기준들을 확고히 정하고 이 기준에 어긋나는 시설물들이 존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사고후의 대책은 또 소요되는 비용 조달을 원활하게 하는 재정적 장치이다.이번 위험시설 조사만 했지 그에따른 보수정비를 내년사업으로 이월할수밖에 없다는 것은 아직도 안전에 대한 행정적 행동력은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따라서 안전기본법을 제정하여 위험에 대한 즉각적 조치들이 실행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성수대교 붕괴사고후인 94년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바 있으나 동법에서도 주요시설물의 유지·보수비나,이 비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강제보험가입제 같은 것은 반영되지 않았다.시설 설치후 관리체제도 책임을 분명히 명시하는 제도를 택해야 한다.재해보상 및 배상체계도 만들어야 한다.안전요원들도 그나름대로 전문적 훈련을 받아야 한다.이같은 장·단기적 대책과 함께 연말 안전을 위한 국민적 감시강화도 촉구한다.

1995-12-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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