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 국내지점 곧바로 개설 허용
내년 1월부터 국내은행의 해외점포 설치가 자율화된다.오는 99년부터는 국내에 점포를 설치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그렇다.또 외국은행은 국내에 사무소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지점을 개설할 수도 있게 됐다.
은행감독원은 8일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점설치규정 등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이에 따라 외국에 지점이나 사무소 등 점포를 신설할 때 내년부터는 연도별 지도 방침만 제시하고 개별심사는 생략하기로 했다.지금까지는 금통위가 연도별 지도방침을 수립해 운용하면서 신청이 있으면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개별적으로 심사해왔다.
현행 국내점포 신설 규제제도는 오는 98년까지만 유지해 99년부터는 업무용 고정자산비율 등을 감안해 은행감독원이 정하는 기준내에서 점포설치를 자율화하기로 했다.
또 지금은 외국은행이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한 뒤 최소한 1년이 지나야 지점을 설치할 수 있지만 내년 1월부터는 처음부터 지점을 설치할 수도 있다.당초에는 세계무역기구(WTO)금융서비스 후속협상에서 내년 7월1일부터 이렇게 하려고 했으나 6개월을 앞당겼다.내년부터는 금융기관이 본점을 특별시나 광역시,도지역 내에서 이전할 때에도 금통위의 내인가 절차를 받지 않아도 된다.<곽태헌 기자>
내년 1월부터 국내은행의 해외점포 설치가 자율화된다.오는 99년부터는 국내에 점포를 설치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그렇다.또 외국은행은 국내에 사무소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지점을 개설할 수도 있게 됐다.
은행감독원은 8일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점설치규정 등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이에 따라 외국에 지점이나 사무소 등 점포를 신설할 때 내년부터는 연도별 지도 방침만 제시하고 개별심사는 생략하기로 했다.지금까지는 금통위가 연도별 지도방침을 수립해 운용하면서 신청이 있으면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개별적으로 심사해왔다.
현행 국내점포 신설 규제제도는 오는 98년까지만 유지해 99년부터는 업무용 고정자산비율 등을 감안해 은행감독원이 정하는 기준내에서 점포설치를 자율화하기로 했다.
또 지금은 외국은행이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한 뒤 최소한 1년이 지나야 지점을 설치할 수 있지만 내년 1월부터는 처음부터 지점을 설치할 수도 있다.당초에는 세계무역기구(WTO)금융서비스 후속협상에서 내년 7월1일부터 이렇게 하려고 했으나 6개월을 앞당겼다.내년부터는 금융기관이 본점을 특별시나 광역시,도지역 내에서 이전할 때에도 금통위의 내인가 절차를 받지 않아도 된다.<곽태헌 기자>
1995-12-09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