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갑 보선 낙선자 손배소/이기택 민주 고문 패소

대구 수성갑 보선 낙선자 손배소/이기택 민주 고문 패소

입력 1995-12-07 00:00
수정 1995-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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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 불응·답변서 안내

【대구=한찬규 기자】 대구 지방법원 민사11부는 6일 지난 해 대구 수성 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이선동씨가 민주당 이기택 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 고문은 원고 이씨에게 위자료 등 1억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고문이 법원의 소환요구에 응하지 않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아 원고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원고 이씨는 지난 해 「8·2 보궐선거」 당시 민주당 대표로 있던 이 고문이 민주당측 참관인들에게 개표부정을 지시하고 자신의 선거홍보물 인쇄를 방해해 낙선했다며 소송을 냈었다.

1995-12-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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