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조 밀양시장에 벌금 4백만원 선고/밀양지원

이상조 밀양시장에 벌금 4백만원 선고/밀양지원

입력 1995-12-07 00:00
수정 1995-12-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밀양=강원식 기자】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6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상조 밀양시장에게 벌금 4백만원을 선고했다.

이 시장은 6·27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6월19일 삼랑진읍의 개인연설회에서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이 밀양을 방문,민자당 이진영 후보를 만난 것은 1백20여원 규모의 밀양시 하수종말 처리장 공사를 따내기 위한 것이었다』고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10월21일 불구속기소돼 1년6월의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1995-12-07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