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강원식 기자】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6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상조 밀양시장에게 벌금 4백만원을 선고했다.
이 시장은 6·27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6월19일 삼랑진읍의 개인연설회에서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이 밀양을 방문,민자당 이진영 후보를 만난 것은 1백20여원 규모의 밀양시 하수종말 처리장 공사를 따내기 위한 것이었다』고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10월21일 불구속기소돼 1년6월의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이 시장은 6·27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6월19일 삼랑진읍의 개인연설회에서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이 밀양을 방문,민자당 이진영 후보를 만난 것은 1백20여원 규모의 밀양시 하수종말 처리장 공사를 따내기 위한 것이었다』고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10월21일 불구속기소돼 1년6월의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1995-12-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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