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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강원식 기자】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6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상조 밀양시장에게 벌금 4백만원을 선고했다.이 시장은 6·27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6월19일 삼랑진읍의 개인연설회에서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이 밀양을 방문,민자당 이진영 후보를 만난 것은 1백20여원 규모의 밀양시 하수종말 처리장 공사를 따내기 위한 것이었다』고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10월21일 불구속기소돼 1년6월의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1995-12-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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