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질서 파괴 공범도 처벌/신한국당 「5·18」특별법안 확정

당정질서 파괴 공범도 처벌/신한국당 「5·18」특별법안 확정

입력 1995-12-07 00:00
수정 1995-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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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당(가칭)으로 개칭한 민자당은 6일 마지막 당무회의에서 5·18특별법 제정 기초위(위원장 현경대)가 마련한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국회법사위에 제출키로 했다.

신한국당은 법안에서 「헌정질서파괴범죄」를 형법상 내란·외환의 죄와 군형법상 반란·이적의 죄로 규정하고 앞으로 이들 범죄를 행한 자에게는 대통령 재직기간중 공소시효를 정지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 재임기간중 공소시효 정지」규정을 부칙에 경과규정으로 명시하고 적극 모의에 가담한 공범에게도 이 규정을 적용키로 본문에 밝혀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을 포함한 핵심관련자들을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헌정질서파괴범죄」와 관련한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수사결과와 불기소방침에 불복할 때 관할법원이 변호사를 지정,수사및 기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신청제도도 포함하고 있다.

신한국당은 야당과 협상을 거쳐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합의가 불가능하면 표결로 처리할 예정이다.<박찬구 기자>

1995-12-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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