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5일 국회 문공위에 계류 중인 통합방송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지 않고 자동폐기시키기로 합의했다.
박종웅(민자)·정상용(국민회의)·박계동(민주)·김진영(자민련)의원 등 국회 문공위 여야간사는 이날 신경식 문공위원장실에서 회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신위원장이 밝혔다.
신위원장은 『통합방송법안에 대한 여야간 이견이 많아 김영삼 대통령에게 폐기를 건의,수락을 받은 뒤 문공위 간사회의에서 폐기키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방송관련 법규는 현행대로 방송법과 종합유선 방송법 및 방송위원회법의 적용을 받게된다.
박종웅(민자)·정상용(국민회의)·박계동(민주)·김진영(자민련)의원 등 국회 문공위 여야간사는 이날 신경식 문공위원장실에서 회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신위원장이 밝혔다.
신위원장은 『통합방송법안에 대한 여야간 이견이 많아 김영삼 대통령에게 폐기를 건의,수락을 받은 뒤 문공위 간사회의에서 폐기키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방송관련 법규는 현행대로 방송법과 종합유선 방송법 및 방송위원회법의 적용을 받게된다.
1995-12-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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