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5일 고위당직자 회의를 열어 새 당명을 「신한국당」으로 바꾸고 5·18특별법인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등에 관한 특례법」을 심의한뒤 6일 이를 의결할 당무회의에 회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선거법및 정치자금법 개정과 정치자금 세탁방지법 제정등을 추진하기 위해 당내에 특별위원회를 구성,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선거법및 정치자금법 개정과 정치자금 세탁방지법 제정등을 추진하기 위해 당내에 특별위원회를 구성,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1995-12-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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