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 이중국적 허용 안한다/병역기피·재산도피 등 악용 우려/당정

교포 이중국적 허용 안한다/병역기피·재산도피 등 악용 우려/당정

입력 1995-12-04 00:00
수정 1995-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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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이상 일정자격 갖출땐 장기체류 방안 추진

정부와 민자당은 3일 세계화 추진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키로 했던 해외교포에 대한 이중국적허용방안을 전면 백지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민자당 세계화추진위원회(위원장 정재문)는 최근 외무부·법무부관계자들과 당정협의를 갖고 이중국적허용문제를 더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내부입장을 정리했다고 한 관계자는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이중국적허용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헌법이 정한 국민의 기본적 권리·의무인 병역의 형평성과 재산도피 등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야기된다는 판단아래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신 과학자와 기술자등 우수인력의 국내유치와 해외교포의 국내거주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과 요건을 갖춘 만 35세이상의 해외교포에 대해 영주권발급제도를 도입,2∼3년 국내에 장기체류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내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영주권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이다.<박대출 기자>
1995-12-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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