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응법리/「개전의 정」 없으면 처벌 당연

검찰 대응법리/「개전의 정」 없으면 처벌 당연

박상렬 기자 기자
입력 1995-12-03 00:00
수정 1995-12-0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론 악화… 국가안정 위해 단죄 불가피

자신에 대한 수사가 이미 종결됐다고 주장하며 소환에 불응한 전두환씨에 대응하는 검찰의 논리는 무엇일까.

전씨는 2일 대국민성명을 통해 12·12사건은 이미 지난해 10월 기소유예로 끝났기 때문에 검찰의 어떠한 조치에도 불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달 30일 「12·12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며 재수사의 근거로 제시한 『재범을 했거나 개전의 정이 없는 등 처벌의 필요성이 제기되면 수사를 재기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다.

기소유예란 용어 그대로 죄는 인정하지만 처벌은 유보하는 것이다.

재수사요건이 성립하면 언제든지 다시 수사해 처벌할 수 있는 것으로 종결된 사건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특히 기소유예처분의 이면에는 「불필요하게 국력을 소모할 경우 국가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정상이 참작됐고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에서도 이것이 인정됐다.

하지만 노태우씨의 비자금사건으로 말미암아 5·6공 주도세력을 처벌하자는 국민여론이 매우 높아졌고 이에 따라 이제는 처벌이 「국가안정」이 됐다는게 검찰의 분석이다.

12·12사건의 공범인 노씨의 재범이 발생한 것도 재수사의 주요 요인이다.

「개전의 정이 없다」는 것은 다소 모호하긴 하지만 최근 5공세력의 움직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전씨의 강경한 소환거부와 반발이 바로 「개전의 정이 없다」는 반증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또 지난달 30일로 예정됐다 무산된 5·18관련 헌법소원 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검찰이 전씨를 반란죄로 기소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내부결론을 내렸던 것으로 알려진 것도 검찰이 전씨를 수사하려는 법적 논리의 하나이다.

법리적으로 전씨에 대한 사법처리를 반드시 거치도록 돼있는 만큼 검찰이 나설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해석이다.

한편 지난해 12·12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지검의 한 검사는 『전씨에 대한 직접 조사없이 서면답변에만 의존해 수사상 미진한 점이 많았다』고 밝혔다.

그는 고소·고발인은 물론 진술인들 사이에도 상이한 진술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200조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이 법 201조에 의해 구속할 수 있다.<박상열 기자>
1995-12-03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