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특별법」 7일 국회 제출/민자

「5·18 특별법」 7일 국회 제출/민자

입력 1995-12-03 00:00
수정 1995-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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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노씨 2천8년까지 기소 가능/「광주 시위」연루 처벌받은 사람 재심 길 열려

5·18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온 민자당은 1일 형법상 내란·외환,군형법상 반란·이적죄등을 저지르고 집권한 사람에 대해서는 재임중 공소시효 진행을 정지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확정했다.또 신군부가 주도한 12·12,5·17쿠데타 및 5·18광주학살등도 이같은 헌정파괴 행위로 규정,집권기간동안 공소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부칙에 삽입하기로 했다. 민자당은 이 법을 오는 6일 국회에 제출,정기국회 회기안에 반드시 처리키로 했다.이에 따라 전두환·노태우씨등의 12·12군사반란과 5·17내란혐의등에 대해서는 이들이 집권한 80년 9월1일부터 93년 2월24일까지를 빼고 공소시효기간(15년)이 계산돼 최소한 2008년까지 기소가 가능해졌다.

기초위의 특례법안은 특히 내란·반란죄등의 수괴뿐 아니라 공범들에게도 집권기간 공소시효 정지를 명문으로 규정,이른바 「경복궁 모임」에 참석했던 신군부적극가담자 상당수도 전·노씨와 마찬가지로 기소,처벌받게 됐다.

또한 헌법파괴 사범 불기소에 대한 재정신청과 이 과정에서 저항하다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재심을 허용토록 했다.

이에따라 광주항쟁 당시 시위·집회에 연루돼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 이 법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조(목적).이 법은 헌정질서를 파괴죄에 대해 형사소송법상의 처벌절차에 대한 특례를 마련코자 함.

2조(용어정의).이 법에서 「헌정질서파괴죄」라 함은 형법상 내란·외환,군형법상 반란,이적죄를 말한다.

3조(공소시효 특례). 헌정질서파괴죄를 범하고 집권한 사람은 재임기간 동안 형소법상의 공소시효진행이 중단되는 것으로 본다.

4조(재정신청).헌법파괴 범죄에 대해 소추기관이 불기소 처분한 때는 재정신청을 허용한다.

5조(재심) 헌정질서 파괴사범이 유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때는 이들에 맞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다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재심을 허용한다.

부칙 1조.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조.위본문의 공소시효 정지규정은 79년 12월12일 이후 행해진 범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995-12-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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