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북 박용길씨 집유 3년 선고/서울지법

밀입북 박용길씨 집유 3년 선고/서울지법

입력 1995-12-02 00:00
수정 1995-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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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4단독 조승곤 판사는 1일 김일성1주기 추도 행사에 참석한다는 이유로 밀입북해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이 구형된 고 문익환 목사의 부인 박용길(76)피고인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탈출·회합등)죄를 적용,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피고인이 정부의 사전승인 없이 북한을 방문,김정일 등 반국가단체 구성원들을 만나 반정부 발언을 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고령인 점등을 감안,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1995-12-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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