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불하받은 토지 전매돼도 국가 소유”/광주지법 판결

“불법 불하받은 토지 전매돼도 국가 소유”/광주지법 판결

입력 1995-12-02 00:00
수정 1995-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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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최치봉 기자】 공무원이 국가로부터 편법으로 불하받은 토지는 매매됐어도 국가소유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정갑주 부장판사)는 1일 국가가 전 세무공무원 이석호씨(65)의 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박원희씨 등 14명을 상대로 낸 토지소유확인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박씨 등이 소유하고 있는 전남 무안군 성동리 일대 임야 93만여㎡는 국가소유』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유재산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국유재산을 매입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씨는 목포세무서에서 국유재산 매매계약 업무를 담당하면서 부인인 김정님씨 명의로 지난 74년에 불하받은 토지를 박씨 등에게 팔아넘겼다』며 『이는 원인없는 무효등기로 박씨 등이 소유한 토지는 국가소유』라고 판시했다.

1995-12-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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