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추진위원회와 대법원이 1일 확정 발표한 사법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조인 증원◁
현행 연간 3백명 수준에서 선발하는 법조인수를 96년에는 5백명,97년 6백명,98년 7백명,99년 8백명을 선발,매년 1백명씩 늘린다.2000년 이후에는 선발인원을 1천∼2천명선으로 확대한다.
▷법조관행 및 제도개선◁
과다 수임 시비를 막고 법률서비스 접촉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변호사 보수기준을 공개한다.또 수임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금지를 제도화한다.
전관예우라는 부정적인 관행을 막기 위해 법관 윤리강령을 제정,시행하고 여론의 집중적인 감시가 가능한 특별관리제도를 도입한다.
국선 변호인 선정대상과 사법연수생의 국선변호를 확대한다.내년 6월부터 형사사건에 대해서도 법률구조를 실시하며,일부 지방변호사회에서 시행하는 형사 당직 변호사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분쟁을 사전에 조정하기 위해 변호사회에 중재센터를 설치한다.
신규 자격취득 변호사는 법무법인 등에서 일정기간 수습한 후에 단독 개업할 수 있도록 한다.법조 일원화를 위해 전문 변호사의 판사임용을 확대하고 매년 1월과 7월 정기적으로 지원자 신청을 받는다.법무법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변호사 보수를 낮추기 위해 변호사 증원 등 대형화를 유도한다.
▷법조인 양성계획 개선◁
법조계·학계·관계 등 사회 각계 인사로 「사법연수원 운영위원회」를 구성,연수원교육의 주요 사항을 심의,자문하도록 한다.연수생은 통상·환경·의료·노동 등 전문분야 과목 1개 이상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고 사회봉사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등 윤리교육을 강화한다.학기제와 학점제를 도입하고 판·검사 이외의 법학자를 전임교수로 임용하는 등 대학원식의 운영방식을 도입한다.
97년부터 대학교육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사법시험제도를 개선한다.시험과목을 축소하되 조세·특허·통상 등 전문분야 법학과목을 시험과목으로 보강한다.1차 시험은 법학의 기초지식을 측정하고 2차시험은 사례분석 위주로 종합적인 해결능력을 측정한다.
인력낭비를 막기 위해 응시 횟수를 4회로 제한한다.
관계 전문가들로 「법학교육제도 개혁특별위원회」을 구성,법학교육 개혁의 세부방안을 마련토록 한다.
▷법조인 증원◁
현행 연간 3백명 수준에서 선발하는 법조인수를 96년에는 5백명,97년 6백명,98년 7백명,99년 8백명을 선발,매년 1백명씩 늘린다.2000년 이후에는 선발인원을 1천∼2천명선으로 확대한다.
▷법조관행 및 제도개선◁
과다 수임 시비를 막고 법률서비스 접촉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변호사 보수기준을 공개한다.또 수임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금지를 제도화한다.
전관예우라는 부정적인 관행을 막기 위해 법관 윤리강령을 제정,시행하고 여론의 집중적인 감시가 가능한 특별관리제도를 도입한다.
국선 변호인 선정대상과 사법연수생의 국선변호를 확대한다.내년 6월부터 형사사건에 대해서도 법률구조를 실시하며,일부 지방변호사회에서 시행하는 형사 당직 변호사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분쟁을 사전에 조정하기 위해 변호사회에 중재센터를 설치한다.
신규 자격취득 변호사는 법무법인 등에서 일정기간 수습한 후에 단독 개업할 수 있도록 한다.법조 일원화를 위해 전문 변호사의 판사임용을 확대하고 매년 1월과 7월 정기적으로 지원자 신청을 받는다.법무법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변호사 보수를 낮추기 위해 변호사 증원 등 대형화를 유도한다.
▷법조인 양성계획 개선◁
법조계·학계·관계 등 사회 각계 인사로 「사법연수원 운영위원회」를 구성,연수원교육의 주요 사항을 심의,자문하도록 한다.연수생은 통상·환경·의료·노동 등 전문분야 과목 1개 이상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고 사회봉사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등 윤리교육을 강화한다.학기제와 학점제를 도입하고 판·검사 이외의 법학자를 전임교수로 임용하는 등 대학원식의 운영방식을 도입한다.
97년부터 대학교육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사법시험제도를 개선한다.시험과목을 축소하되 조세·특허·통상 등 전문분야 법학과목을 시험과목으로 보강한다.1차 시험은 법학의 기초지식을 측정하고 2차시험은 사례분석 위주로 종합적인 해결능력을 측정한다.
인력낭비를 막기 위해 응시 횟수를 4회로 제한한다.
관계 전문가들로 「법학교육제도 개혁특별위원회」을 구성,법학교육 개혁의 세부방안을 마련토록 한다.
1995-12-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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