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 않는한 위헌논란 불가피/소제기땐 헌재 백80일내 선고해야
특별법이 제정되면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 등 5·18 사건 관련자들은 언제부터 위헌소송을 낼 수 있을까.
물론 헌법을 개정해 반인류범죄에 대해 공소 시효를 정지시킨 뒤 특별법에 이를 반영하면 위헌의 소지는 없어진다.그러나 현재로서는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특별법의 위헌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5·18 사건 관련자들은 우선 특별법이 발효되는 시점부터,즉 특별법에 맞춰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도 위헌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다만 특별법은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효력을 갖기 때문에 수사상의 어려움은 없다.
그러나 특별법이 발효된 때부터 헌법소원을 낼 수 있기 위해서는 특별법 상의 조항이 5·18 관련자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법률이나 공권력에 의해 직접적으로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만이 헌법소원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말하자면 특별법에 근거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특별법 자체가 위헌의 소지가 있는 공권력인 때만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따라서 특정인이 아닌 일반인들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포괄적인 조항에 대해서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만 가지고는 헌법소원을 내지 못한다.
두번째로는 검찰이 기소한 뒤 법원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재판부가 5·18 피고인들의 위헌심판제청을 받거나 재판부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 달라고 제청할 수 있다.이 때 피고인들이 낸 위헌심판제청을 법관이 기각하면 피고인들은 그 기각 결정에 대해 즉각 헌법소원을 낼 수도 있다.
또한 전두환전대통령 등 관련자들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주장과는 달리 검찰이 12·12와 5·18 사건에 대해 수사를 재개,구속하더라도 관련자들은 법원에 기소된 뒤에야 법관을 통해 위헌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검찰의 수사는 「확정력」이 없어 언제든지 재수사할 수 있는데다 위헌법률심사를 제청하기 위해서는 재판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이 있거나 법원의 위헌심판제청이 있으면 1백80일 안에 선고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그러나 헌재는 이 조항에 대해 강행 규정이 아니라 예시 규정으로 해석하고 있다.사건이 복잡다기하면 헌재의 판단으로 심리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황진선 기자>
특별법이 제정되면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 등 5·18 사건 관련자들은 언제부터 위헌소송을 낼 수 있을까.
물론 헌법을 개정해 반인류범죄에 대해 공소 시효를 정지시킨 뒤 특별법에 이를 반영하면 위헌의 소지는 없어진다.그러나 현재로서는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특별법의 위헌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5·18 사건 관련자들은 우선 특별법이 발효되는 시점부터,즉 특별법에 맞춰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도 위헌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다만 특별법은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효력을 갖기 때문에 수사상의 어려움은 없다.
그러나 특별법이 발효된 때부터 헌법소원을 낼 수 있기 위해서는 특별법 상의 조항이 5·18 관련자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법률이나 공권력에 의해 직접적으로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만이 헌법소원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말하자면 특별법에 근거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특별법 자체가 위헌의 소지가 있는 공권력인 때만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따라서 특정인이 아닌 일반인들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포괄적인 조항에 대해서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만 가지고는 헌법소원을 내지 못한다.
두번째로는 검찰이 기소한 뒤 법원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재판부가 5·18 피고인들의 위헌심판제청을 받거나 재판부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 달라고 제청할 수 있다.이 때 피고인들이 낸 위헌심판제청을 법관이 기각하면 피고인들은 그 기각 결정에 대해 즉각 헌법소원을 낼 수도 있다.
또한 전두환전대통령 등 관련자들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주장과는 달리 검찰이 12·12와 5·18 사건에 대해 수사를 재개,구속하더라도 관련자들은 법원에 기소된 뒤에야 법관을 통해 위헌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검찰의 수사는 「확정력」이 없어 언제든지 재수사할 수 있는데다 위헌법률심사를 제청하기 위해서는 재판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이 있거나 법원의 위헌심판제청이 있으면 1백80일 안에 선고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그러나 헌재는 이 조항에 대해 강행 규정이 아니라 예시 규정으로 해석하고 있다.사건이 복잡다기하면 헌재의 판단으로 심리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황진선 기자>
1995-12-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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