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소 4건 취하검찰 동의따라/검찰 “특별법 제정때까지 수사 유보”
30일로 예정됐던 검찰의 5·18 사건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의 헌법재판소 결정이 고소·고발인들의 소 취하로 무산되게 됐다.
이 사건 고소·고발인인 정동년씨등 3백22명,이신범씨 등 18명,인재근씨등 20명,장기욱 의원등 29명은 29일 하오 4시 헌법재판소에 일제히 「헌법소원 심판청구 취하서」를 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이들의 헌법소원 심판청구 취하서를 받은 뒤 소송법상의 당사자인 검찰로부터 소 취하에 대한 동의 답변서를 받아 소 취하를 확정했다.
김용준헌재소장은 30일 상오 10시 재판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소 취하건과 관련한 헌재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에따라 5·18 사건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관계없이 정치권이 합의하는 특별법의 내용에 따라 특별검사 또는 검찰이 재수사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법이 절차상 준용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39조 등은 「소는 판결의 확정에 이르기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으며,소는 취하된 부분에대하여는 처음부터 계속하지 아니한 것(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또 민사소송법 239조 2항은 「소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에 소 취하서를 접수시킨 유선호변호사는 『5·18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과 국민,헌법재판소 등이 각각 다른 의견을 갖는 등 국론이 분열되고 있다』면서 『국론을 모으고 특별법 제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고소·고발인과 재야,정당 등의 의견을 모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유변호사는 또 『헌재가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소시효 문제 등으로 특별법 제정에 난관이 있어 취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하고 『헌재의 노력이 무산된 데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특별법은 전 국민의 염원을 담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정동년·이신범씨 등은 이날 낮 헌재 선고 기일 연기 및 변론 재개 신청서를 냈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자 전격적으로 소 취하를 결정했다.<황진선 기자>
◎헌재결정 취소따라
검찰은 29일 5·18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신청인들의 헌법소원 취하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5·18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수사 일정을 유보하기로 했다.
최병국 대검 공안부장은 이날 『헌법소원의 취하로 검찰의 5·18사건에 대한 공소권 없음 결정은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당분간 재수사에 나서지 않을 방침』이라면서 『수사방향도 국회의 5·18 특별법이 제정된 뒤 그 내용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30일로 예정됐던 검찰의 5·18 사건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의 헌법재판소 결정이 고소·고발인들의 소 취하로 무산되게 됐다.
이 사건 고소·고발인인 정동년씨등 3백22명,이신범씨 등 18명,인재근씨등 20명,장기욱 의원등 29명은 29일 하오 4시 헌법재판소에 일제히 「헌법소원 심판청구 취하서」를 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이들의 헌법소원 심판청구 취하서를 받은 뒤 소송법상의 당사자인 검찰로부터 소 취하에 대한 동의 답변서를 받아 소 취하를 확정했다.
김용준헌재소장은 30일 상오 10시 재판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소 취하건과 관련한 헌재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에따라 5·18 사건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관계없이 정치권이 합의하는 특별법의 내용에 따라 특별검사 또는 검찰이 재수사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법이 절차상 준용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39조 등은 「소는 판결의 확정에 이르기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으며,소는 취하된 부분에대하여는 처음부터 계속하지 아니한 것(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또 민사소송법 239조 2항은 「소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에 소 취하서를 접수시킨 유선호변호사는 『5·18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과 국민,헌법재판소 등이 각각 다른 의견을 갖는 등 국론이 분열되고 있다』면서 『국론을 모으고 특별법 제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고소·고발인과 재야,정당 등의 의견을 모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유변호사는 또 『헌재가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소시효 문제 등으로 특별법 제정에 난관이 있어 취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하고 『헌재의 노력이 무산된 데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특별법은 전 국민의 염원을 담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정동년·이신범씨 등은 이날 낮 헌재 선고 기일 연기 및 변론 재개 신청서를 냈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자 전격적으로 소 취하를 결정했다.<황진선 기자>
◎헌재결정 취소따라
검찰은 29일 5·18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신청인들의 헌법소원 취하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5·18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수사 일정을 유보하기로 했다.
최병국 대검 공안부장은 이날 『헌법소원의 취하로 검찰의 5·18사건에 대한 공소권 없음 결정은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당분간 재수사에 나서지 않을 방침』이라면서 『수사방향도 국회의 5·18 특별법이 제정된 뒤 그 내용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1995-11-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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