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 「사각지대」 완전 해소/피부양자 범위 대폭확대 의미

의보 「사각지대」 완전 해소/피부양자 범위 대폭확대 의미

조명환 기자 기자
입력 1995-11-29 00:00
수정 1995-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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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조합도 가입못하는 빈곤층 혜택/국민 개보험 제도 실질적 완성 큰 의의

보건복지부가 다음달 1일부터 의료보험 부양자범위를 방계 혈족등에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은 국민개보험제도를 실질적으로 완성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지난 77년 1백인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장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된데 이어 89년 지역의료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국민개보험시대를 맞았다.그러나 이 제도는 지역의보마저 가입할 형편이 못되는 빈곤층에게는 여전히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의보 「사각지대」를 완전 해소하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생계를 꾸려갈 능력이 없는 친족을 「동거부양」하고 있는 피부양자는 대부분 이번 조치로 혜택을 보게 된다.특히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와 재해가 날로 늘어나는 추세에서 「고아아닌 고아」가 늘고 있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해당자는 별도의 지역조합 가입없이 부양자의 보험증으로 바로 의보혜택을 받을 수 있게된다.

그동안 이들이 따로 지역의보조합에 가입할 경우 의료보험료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한달평균 가구당 1만5천원정도 부담해왔다.일반인에겐 별 부담이 아닌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보험료가 두달이상 체납돼 지역의료보험 혜택을 보지 못하는 「급여정지」사례가 적지 않고 이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대상자가 1백75만명에 이르는 생활보호대상자보다는 적지만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어림하고 있다.

이 혜택을 누리게 되는 사람은 「3촌이내의 방계 혈족」과 외조부모 외손자녀 계부모 계자 생부모 생자 등으로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로 한정된다.법률상의 자녀는 아니나 친자녀를 말하는 생자녀의 경우 동거하지 않더라도 혜택이 돌아간다.

계부모는 직계존비속이 없거나 있어도(결혼한 딸 제외)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로 피보험자와 동거상태에 있어야 한다.

생부모 생자녀 생모의 남편 및 생부의 부인은 법원에서 친생자존부확인을 받거나 통·반장의 인우보증서로도 가능하도록 했다.<조명환기자>
1995-11-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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