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준 헌재소장 기피신청/5·18 헌법소원 청구인 3백22명

김용준 헌재소장 기피신청/5·18 헌법소원 청구인 3백22명

입력 1995-11-29 00:00
수정 1995-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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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헌법소원사건 청구인인 정동년씨 등 3백22명은 28일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상실한채 이 사건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릴 우려가 있다』며 김용준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헌재에 냈다.

정씨 등은 박연철 변호사 등을 통해 제출한 신청서에서 『헌재가 내란죄의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결정,대통령 재직기간 시효가 중단되는 군사반란죄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이는 최근 정부가 두 전직대통령 등 주모자만 처벌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점에 비춰 정부와 사전교감 아래 짜맞춘 결정으로 단정짓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박용현 기자>

1995-11-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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