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공소시효 정지 검토/여권

내란죄 공소시효 정지 검토/여권

입력 1995-11-29 00:00
수정 1995-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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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노씨 재임기간 제외… 주범도 포함/헌재 어떤 결정 내려도 특별법 추진

여권은 헌법재판소가 「5·18」불기소 처분에 대한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5·18특별법」을 제정,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28일 『김영삼 대통령은 5·18의 진상규명을 위해 반드시 특별법을 만들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관련기사 3·5면>

다른 고위관계자도 『알려진 대로 헌재가 5·18내란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결정을 내린다면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통일독일이 구동독의 전범을 처벌하는 식의 특별법을 만들거나 헌법을 개정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헌법개정은 쉽지 않은 일』이라면서 『때문에 헌재가 검찰의 공소권 없음만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공소시효 부분은 언급않은 채 특별법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며 야당과 일반국민도 그것을 희망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민자당은 이날 「5·18특별법」제정 기초위원회(위원장 현경대)를 열어 대통령 재임기간중 내란·외환의 죄 모두에대해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내용을 특별법에 포함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또 반인륜적 범죄와 헌법파괴 행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방안을 특별법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헌정파괴 행위를 저지른 주범 뿐만 아니라 종범에 대해서도 이같은 공소시효 정지가 적용된다는 규정을 특별법에 포함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은 물론 「5·17」적극 가담자 등도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사법처리 배제가 어려울 전망이다.

민자당은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내란죄 공소시효 만료 결정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헌시비를 막기 위해 내란죄의 공소시효 중단 등은 본문에 명문화하지 않고 법제정 취지를 설명하는 전문에서 간접적으로 규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전문에는 「5·17 등으로 비롯된 일련의 헌정파괴 사태를 극복하고 정당한 법적 심판을 이루고자」라는 내용을 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한 소식통은 『현행 헌법상 현직 대통령에 대해 내란·외환의 죄를 범할 경우 형사소추할 수 있지만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사실상 소추가 불가능한 점을 감안,재임기간 중에는 공소시효를 정지시킴으로써 5·17과 관련한 공소시효 만료 시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전쟁범죄및 반인도죄에 대한 소멸시효 배제에 관한 협약,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등을 근거로 헌정파괴 사범 등에게 공소시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법제정 기초위는 2개반으로 나뉘어 29일 광주현지의 특별법 공동위원회와 변호사회 및 국회입법청원 단체대표 등을 각각 방문,법안 마련에 앞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박대출 기자>
1995-11-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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