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 전일근무제 모든 민원관련부서 확대

토요 전일근무제 모든 민원관련부서 확대

입력 1995-11-28 00:00
수정 1995-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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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 지침 시·도에 권고… 내년부터 실시/세무서·경찰서 전산망도 종일 가동

시·군·구와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 등 전국 2백40개 일선기관의 민원부서는 물론 관련부서에까지 「토요일 전일근무제」가 내년 1월부터 전면확대된다.이와 함께 복합민원처리에 필요한 금융기관·등기소·세무서·경찰서·병무청·교육청·의료보험조합·지적공사 등의 전산망을 토요일 하오에도 전면가동토록 했다.

내무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토요일 전일근무제 보완지침」을 전국 시·도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시·군·구의 시민과나 민원실은 물론 민원과 관련이 있는 건축과·재무과·세무과·민방위과·사회복지과,시·도의 통계전산담당관실·주택과·보건환경연구원 등도 토요일에 하루종일 일하게 됐다.

이는 지난 7월부터 시·군·구에서 토요근무제가 제한적으로 시범실시되면서 관련공무원의 능력부족과 책임의 한계 등으로 토요일의 민원업무가 겉돌았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토요일 전일근무제」는 2백30개인 시·군·구의 시민과나 민원실 등 민원관련 부서만 제한적으로 실시했었다.

내무부는 「토요일 전일근무제」가 새로운 행정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별로 「토요일 전일근무제 운영규정」을 훈령 또는 예규로 제정해 운영토록 했다.



그러나 교육훈련기관이나 시험연구기관은 격주로 전원이 근무하거나 모두 휴무토록 했다.
1995-11-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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