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록 재 점검… 대책 분주/법무부·검찰·헌재 표정

수사기록 재 점검… 대책 분주/법무부·검찰·헌재 표정

박홍기 기자 기자
입력 1995-11-27 00:00
수정 1995-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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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별도로 정부안 금명간 제시방침”­법무부/“특별법 골격 나올때까지 의견개진 자제”­검찰

민자당이 24일 김영삼 대통령의 지시로 「5·18특별법」을 제정키로 하고 25일 「5·18 특별법 기초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실무작업을 본격화하자 검찰과 헌법재판소는 향후 정치권의 움직임을 살피느라 바쁜 주말을 보냈으나 휴일인 26일에는 당직근무자만 출근,청사가 다소 썰렁해 보였다.그러나 27일부터는 앞으로의 수사 또는 선고에 대비한 「발검음」이 다시 빨라질 전망이다.

▷법무부·검찰◁

두 기관 모두 25일 하룻동안은 아침부터 잇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등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이었다.

김진세 검찰국장과 안영욱 검찰3과장 등 실무진들은 대검공안부와 긴밀히 협의한 내용을 안우만장관에게 수시로 보고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국회 차원에서 5·18특별법에 대한 입법작업이 추진될 것이지만 정부의 의견도 반영해야 하는 만큼 정부안을 금명간 제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기수 검찰총장과 최명선 대검차장,최병국 대검공안부장등 검찰수뇌부는 이날 몇차례 구수회의를 갖고 특별법제정에 따른 앞으로의 검찰대책을 집중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특히 헌법에 규정된 형벌불소급·일사부재리·소급입법의 제한원칙을 풀 「해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후문이다.

대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또 이 사건 공소시효의 기산점과 관련,『5·18사건의 공소시효 출발점을 지금까지는 최규하 전대통령의 하야일인 80년 8월16일로 잡았으나 전두환 전대통령의 대통령 취임일인 81년 3월3일이나 비상계엄이 해제된 81년 1월24일로 보아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서울지검도 최환 검사장 주재로 간부회의를 소집했으나 국회에서 특별법의 골격이 나올때까지는 의견개진을 가급적 자제하기로 했다고 한 회의참석자가 귀띔했다.

「12·12사건」과 「5·18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지검 공안1부(정진규 부장검사)는 컴퓨터 디스켓에 수록된 기록을 다시 점검하는 등 법제정 이후에 대비하는 모습이 감지됐다.

▷헌법재판소◁

「5·18 헌법소원사건」의 선고를 앞둔 헌재는 「5·18 특별법」을 제정키로 한데 대해 발표 하루뒤인 25일까지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한 관계자는 『마치 뒤통수를 한대 얻어맞은 기분』이라고 헌재의 분위기를 전했다.

헌재의 또 다른 관계자는 『우리가 어떠한 결정(5·18 불기소처분 가능성 짙음)을 내리더라도 국민들이 고운 눈으로 보겠느냐』면서 『모처럼 역사에 남는 결정을 기대했으나 모양새가 이상하게 됐다』고 자조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헌재가 이처럼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그동안의 「평의」 결과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잘못됐다』는 결론을 거의 이끌어낸 마당에 특별법제정이라는 예기치 않았던 「복병」을 만났기 때문이다.

헌재측은 검찰의 불기소결정에 쐐기를 박을 수 있는 자신들의 역할이 없다면 정부여당이 과연 특별법제정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는 일부의 분석에 그나마 안도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박홍기·김태균 기자>
1995-11-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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