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예금 개인한도 내년 5만∼10만달러로 확대/홍 부총리

해외예금 개인한도 내년 5만∼10만달러로 확대/홍 부총리

입력 1995-11-23 00:00
수정 1995-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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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이주비도 2배인상 추진

현재 1인당 연간 3만달러 이하로 제한돼 있는 개인의 해외예금 한도가 내년부터 최소한 5만달러 이상으로 확대되는 등 오는 99년까지 3단계에 걸쳐 추진키로돼 있는 외환제도개혁 5개년계획이 대폭 수정돼 자유화 일정이 앞당겨 진다.

홍재형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22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매일경제신문 주최 추계 경제 대토론회에서 「개혁·개방·세계화의 평가와 96년 경제운용방향」이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통해 『세계화 시대에 대비한 제도 정비 차원에서 우리 국민과 기업의 해외진출을 제약하는 요인을 과감히 털어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외화유출과 관련된 부문 등 앞당겨 시행이 가능한 분야를 조기에 자유화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외환제도개혁 5개년 계획에 대한 수정작업을 이 달 중 끝낸 뒤 다음 달 초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재경원 연원영 금융 2심의관은 『시설재 수입을 위한 기업의 상업차관 도입과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 제한 철폐 및 채권시장 개방 등 국내외 금리차가 커 안정적인 외자 유출입에 저해되는 부문을 제외하고는 자유화 시기를 내년으로 앞당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경원은 현재 1인당 연간 3만달러 이하로 제한돼 있는 개인의 해외예금 한도를 내년에는 5만∼10만달러로,세대주당 20만달러(세대원당 10만달러)인 해외 이주비도 갑절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홍부총리는 『전직 대통령 부정축재사건은 음성적이고 불합리한 거래질서에서 벗어나 투명하고 합리적인 거래질서를 마련해야 한다는 교훈을 줬다』며 『이를 위해 공무원의 보수 및 기업의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오승호 기자>
1995-11-2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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