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민 혜택박탈」 연방법 저촉”/미 연방법원 판결

“「불법이민 혜택박탈」 연방법 저촉”/미 연방법원 판결

입력 1995-11-22 00:00
수정 1995-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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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건강분야 이민지위 무관

【로스앤젤레스 AP 연합】 미국연방법원은 20일 밀입국 이민자에 대한 공공 서비스 혜택 박탈을 규정한 캘리포니아 법 일부는 연방법에 저촉되므로 이 법의 효력일부를 부인한다고 판결했다.

마리아나 팰저 판사는 작년 11월 유권자들에 의해 승인된 밀입국 이민자에 대한 혜택 배제를 규정한 제안 187에 대한 판결문에서 『밀입국 이민자들은 공공 교육이나 건강·복지 혜택 등에 있어서는 이민 지위가 문제시될 수 없으며 국가는 연방 이민법에 반하는 자체적 이민 규제안을 제정하거나 실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1995-11-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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