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당 사무총장이 설갖고 말할수있나”/강삼재 민자총장 문답

“집권당 사무총장이 설갖고 말할수있나”/강삼재 민자총장 문답

입력 1995-11-22 00:00
수정 1995-11-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DJ 스스로 진퇴 밝혀야… 정치권 의도적 사정 없을것

민자당 강삼재 사무총장이 21일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의 정치자금 수수의혹에 대해 『집권당 사무총장으로서 단순히 설만 갖고 말할 수는 없다』고 밝히고 나서 정치권의 뜨거운 시선을 받고 있다.

­김총재는 노태우 전대통령으로부터 20억원 말고는 한푼도 안 받았다고 고해성사까지 했는데.

▲김총재는 정계은퇴를 결정할 때도 고해성사를 했고,뒤에 이를 번복했다.모 여론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70%가 김총재가 정치적 고비고비마다 돈거래를 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김총재의 20억원 이외 추가 자금수수 의혹에 대한 물증은.

▲검찰수사가 진행중인 시점에서 정치권에서 수사에 영향을 주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검찰은 지금 전혀 누구의 간섭도 없이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집권여당의 사무총장인 나도 수사내용을 신문 보고 알 정도다.증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지금 확인해 줄수 없다.노씨가 수사에 협조해야 나라가 조용해진다.

­김총재의 정계은퇴를 주장할 만한 어떤 확증을 갖고 있나.

▲정치인의 정계은퇴는 요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국민이 판단하고 본인 스스로 결정할 문제다.집권여당의 사무총장이 단순히 설만 갖고 말할 수 없다.나름대로 정황이 있고 생각하는 바도 있다.그러나 지금 얘기하면 공신력을 입증할 수 없다.

­김총재 정계은퇴 주장의 배경은.

▲개인감정은 없다.김총재가 민주화에 기여한 점은 인정한다.그러나 입만 열면 광주학살 원흉이라고 비난한 노씨한테서 돈을 받은 사실은 액수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비통하고 안타까운 일이다.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87년 김총재는 대선을 불과 한달 앞두고 평민당을 창당,결과적으로 노씨의 당선을 도왔다.89년에는 야3당 합의를 무시하고 중간평가 유보에 동의했고 5공 청산과정에서도 노씨를 도왔다.김총재는 정치적 고비 때마다 자금수수의혹이 있었고 노씨한테서 대선자금 20억원을 받았다고 시인함으로써 그것이 현실로 나타났다.개혁시대를 맞아 김총재 스스로 진퇴를 결정해야 한다.

­사정대상 정치인의 명단이 적힌 괴문서가 나도는 등 정치권 사정설이분분한데.

▲현재 검찰 수사의 방향과 폭은 정확히 알 수 없다.풍문에 떠도는 의도적인 정치권 사정은 있을 수 없다.다만 노씨사건과 직접 연루된 자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할 것이다.

­민자당이 먼저 대선자금을 공개할 용의는.

▲두가지는 분명하다.김대통령은 노씨 탈당 이후 한푼도 받지 않았다.또 당운영비와 관련해서는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고 김대통령 자신도 알려고 하지 않았다.노씨가 탈당 이전에 총재 자격으로 당운영비를 지원한 것은 사실이다.대선자금을 당 스스로 밝힌다 해도 불신풍조가 만연한 상황에서 국민이 받아들일지 난감하고 야당이 수긍하는 것도 참으로 어려운 문제다.

­대국민 특별담화 등 사태수습 조치계획은.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에 민자당이 거듭 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고 현재 세부적인 방안을 내부적으로 강구하고 있다.지금 조치를 취하면 정치적 절충이나 협상이란 오해를 산다.

­노씨가 여권 핵심부와 거래하기 위해 대선자금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노씨와 협상을 하거나했다면 이번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다.문민정부의 개혁이 없었다면 이 사건이 터지지도 않았다.어떠한 정치적 절충이나 협상도 있을 수 없다.

­정치권 판도 변화와 관련,모종의 조치가 있을 것이란 시각도 있는데.

▲정치권의 변화는 인위적으로 할 수 없고 오직 국민의 판단과 표를 통해 이뤄진다.다만 정치권은 새 시대에 걸맞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깨끗한 정치를 구현할 복안은.

▲전직대통령 구속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엄청난 정치적 사건이다.종래의 정경유착시대와 근본적으로 단절하는 의미가 있다.이제 우리 당은 제도개혁을 통해 재벌의 부정한 자금이 근본적으로 조성되지 않도록 하고 정치권의 자체 정화노력이 이뤄지도록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등 관계법을 개정할 예정이다.<박찬구 기자>
1995-11-22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