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씨,박지원 대변인 고소/“이권개입설 유포해 명예훼손”

김현철씨,박지원 대변인 고소/“이권개입설 유포해 명예훼손”

입력 1995-11-21 00:00
수정 1995-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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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씨가 20일 국민회의 박지원 대변인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김씨는 고소장에서 박대변인이 지난 15일 국민회의 당사에서 아침브리핑 도중 「김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씨의 포철관계 이권개입설이 구체적으로 제보되어 현재 당소속 의원들이 조사중이며,그 외에도 여러 건이 제보되고 있음을 밝힌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은 또 박대변인이 지난 17일 브리핑에서도 대통령 가족비리를 본회의 4분발언에서 언급한 장영달 의원의 발언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김현철씨 문제만 하더라도 그의 재산관리인 박모씨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보되었고 박씨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등 이미 여러가지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고 적시했다.

김씨는 고소장에서 『이같은 허위사실을 적시하며 그 내용이 신문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불특정다수의 국민으로 하여금 고소인이 특수한 지위를 이용,파렴치한 행위를 한 것 같은 인상을 심어줘 명예훼손과 정신적 고통이 컸다』고 고소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 박대변인은 이날 『우리 당에 구체적으로 제보된 내용과 장영달 의원의 국회발언 내용에 대한 기자질문에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의미에서 발표할 만한 사항은 발표하고 대답할 만한 사항은 답변하는 것이 공당 대변인의 임무와 역할』이라고 말했다.<양승현 기자>

1995-11-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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