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조성·편법 상속­증여차단/재벌·친인척 10만명 특별관리

비자금 조성·편법 상속­증여차단/재벌·친인척 10만명 특별관리

입력 1995-11-21 00:00
수정 1995-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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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재산변동 기록제」 도입/부동산·주식 등 세정감시 강화/세정 당국

노태우씨 비자금사건을 계기로 재벌들의 비자금 조성과 편법 상속 및 증여를 막기 위한 세정 감시가 대폭 강화된다.

이와 관련해 주요 재벌그룹의 총수와 자녀,친·인척,고액소득자의 금융자산과 부동산의 변동내용을 사람별로 누적관리하는 「인별 재산변동기록제」(퍼스널 레코드)의 도입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세정당국 관계자는 20일 『노씨 비자금 사건에서 재벌총수들이 변칙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탈법적 증여와 상속에 대한 세정감시를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말하고 『재벌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10만명 정도의 재산변동 상황을 연도별로 한눈에 볼 수 있는 재산변동기록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국세청에서 대략 5만명 정도를 집중 관리형식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개인별 기록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형식적인데 그치고 있는 상태다.

이당국자는 『사람별로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팔 때 뿐 아니라주식매매에 따른 연도별 지분변동 내용과 금융소득(이자·배당)이 모두 기록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며 『금융소득은 부부합산 기준으로 연간 4천만원 이상인 종합과세 대상으로 국한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제도가 실시되면 누가 언제 어떤 부동산을 사고 팔았으며 주식과 예금자산 등이 자녀 등에게 상속·증여됐는 지가 종합적으로 파악돼 탈법적인 상속과 증여의 소지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권혁찬 기자>
1995-11-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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