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학준 기자】 인천 남부경찰서는 16일 친조카를 납치한 뒤 형에게 금품을 요구한 양성수(35·무직·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대이리)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약취강도미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14일 인천시 남동구 간석3동 S중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조카 영수군(12·중1·인천시 부평구 산곡동)을 유인,만화가게와 다방으로 옮겨다니며 형 성태씨(39)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조카를 풀어주는 대가로 현금 2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다.양씨는 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14일 인천시 남동구 간석3동 S중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조카 영수군(12·중1·인천시 부평구 산곡동)을 유인,만화가게와 다방으로 옮겨다니며 형 성태씨(39)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조카를 풀어주는 대가로 현금 2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다.양씨는 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995-11-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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