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15.7%로 상향 조정”/김 내무장관

“지방교부세 15.7%로 상향 조정”/김 내무장관

입력 1995-11-17 00:00
수정 1995-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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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 1백% 지방양여 추진

김용태 내무부장관은 16일 『지방재정 수요 보전및 지역균형개발 지원등을 위해 내무부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현행 내국세의 13.27%에서 15.77%로 상향조정토록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김장관은 이날 국회 지방자치 특위에서 「지방재정 현안과제 보고」를 통해 『급증하는 지역개발 수요에 부응키 위해 지방재정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특히 국가기능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위해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장관은 이를 위해 『세수가 불안정한 토지초과이득세는 양여재원에서 제외하는 대신 주세의 양여비율을 현행 80%에서 1백%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박찬구 기자>

1995-11-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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