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값 지불 기피」 이례적 구속/경찰

「외상값 지불 기피」 이례적 구속/경찰

입력 1995-11-15 00:00
수정 1995-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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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받고도 이유없이 어겨”

【부산=김정한 기자】부산 연산경찰서는 14일 법원의 대금지불판결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박현진씨(45·부산시 연제구 연산9동 387)를 민사소송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 92년10월 서울민사지법으로부터 자신이 거래하던 한국신용유통(주)에 외상대금 3천1백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채무자와 채권자간의 민사소송에 따른 법원의 이행판결을 지키지 않은 이유로 구속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1995-11-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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