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사태가 파업 12일만인 지난 11일밤 노사의 극적합의로 타결됐다.
노사는 이날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지난 7월 전직된 노조간부 7명의 인사조치와 관련,오는 11월말에 있을 중앙노동위의 결정에 따를 것과 편집국장 불신임건의제 도입,임금 총액기준 12%인상 등을 합의했다.
노조는 13일 조합원총회를 열어 이 합의안을 놓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노사는 이날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지난 7월 전직된 노조간부 7명의 인사조치와 관련,오는 11월말에 있을 중앙노동위의 결정에 따를 것과 편집국장 불신임건의제 도입,임금 총액기준 12%인상 등을 합의했다.
노조는 13일 조합원총회를 열어 이 합의안을 놓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1995-11-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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