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곤 의원 5백만원 벌금형/광주지법/지방선거 공천관련 금품수수

김인곤 의원 5백만원 벌금형/광주지법/지방선거 공천관련 금품수수

입력 1995-11-11 00:00
수정 1995-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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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최치봉 기자】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행용 부장판사)는 10일 지난 6·27 지방선거의 후보공천과 관련,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회의 김인곤(66·영광 함평)의원 등 관련피고인 7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김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을 적용,벌금 5백만원과 추징금 6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김봉열(59)영광군수와 강명용(55) 전 전남도 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적용해 각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

김의원과 김군수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상급심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의원직과 군수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또 김재형(42)도의원과 김인곤 의원의 전선거사무장인 양해열(29)피고인에게는 공직선거부정 방지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995-11-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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