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신축 입찰예정가 누설 경기교육청 국장 구속

학교 신축 입찰예정가 누설 경기교육청 국장 구속

입력 1995-11-09 00:00
수정 1995-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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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조덕현 기자】 수원지검 특수부는 8일 돈을 받고 학교신축공사 입찰예정가격을 알려준 경기도교육청 관리국장 최양린(57·수원시 장안구 화서동 76의1)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학교신축공사의 기초금액을 사전에 알려준 경기도교육청 용도계장 이충섭(51·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현대아파트 101동313호)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및 입찰방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국장은 지난 5월19일 상오7시쯤 D건설 사장 김모씨에게 교육청이 발주하는 S고등학교 신축공사 예정가격을 알려줘 같은 날 하오 2시 1백30개 업체가 참가한 입찰에서 D건설이 15억3천8백11만7천원(예정가의 85%)에 낙찰받게 하고 사례비로 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1995-11-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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