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한찬규 기자】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3일 엄태항(48·무소속) 봉화군수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엄군수는 6·27지방선거 전인 지난 5월 경북1봉화지구 민자당원들과 함께 포항에서 열린 민자당 경북지사후보 추천대회에 참석,당원들에게 1백만원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여성당원 80여명에게 술값 명목으로 1백만원을 준 혐의이다.
검찰에 따르면 엄군수는 6·27지방선거 전인 지난 5월 경북1봉화지구 민자당원들과 함께 포항에서 열린 민자당 경북지사후보 추천대회에 참석,당원들에게 1백만원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여성당원 80여명에게 술값 명목으로 1백만원을 준 혐의이다.
1995-11-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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