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통상산업부 부칙개정으로 오는 15일부터 주유소간의 거리제한이 철폐되더라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한해서는 거리제한을 두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그린벨트내에 주유소가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이에따라 그린벨트내에서는 주유소간에 2㎞이상의 거리를 두도록 할 계획이다.
설치장소도 국도·지방도 등 주요간선도로변중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 한정했다.
주유기·저장소등 관련시설도 석유사업법 소방법등 관계법상의 최소 규모로 허용할 방침이다.
또 그린벨트내에 들어서는 축사에 대해서도 일선 시·군이 신청인의 축사사업계획등을 검토한뒤 신축허가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축사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지 못하게 정기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그린벨트내에 주유소가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이에따라 그린벨트내에서는 주유소간에 2㎞이상의 거리를 두도록 할 계획이다.
설치장소도 국도·지방도 등 주요간선도로변중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 한정했다.
주유기·저장소등 관련시설도 석유사업법 소방법등 관계법상의 최소 규모로 허용할 방침이다.
또 그린벨트내에 들어서는 축사에 대해서도 일선 시·군이 신청인의 축사사업계획등을 검토한뒤 신축허가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축사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지 못하게 정기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1995-11-0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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