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기 위해 거쳐야 할 OECD 산하 7개 위원회 중 처음으로 열린 해운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재정경제원은 3일 OECD 해운위원회가 2∼3일 프랑스 파리에서 우리나라의 해운분야에 대한 가입조건을 심사한 결과 OECD에 가입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OECD 해운위원회는 특히 이번 심사에서 우리나라가 국가 주요 전략물자에 대한 국적선 의무제도를 당초 계획대로 오는 98년까지 유보시켰음에도 그대로 통과시켰다.
재경원 정덕구 대외경제 국장은 『OECD 위원회는 가입조건을 심사할 때 위원회를 여러 차례 여는 것이 보통』이라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해운 분야 심사에서 단 한번에 무난히 통과됐다』고 밝혔다.<오승호 기자>
재정경제원은 3일 OECD 해운위원회가 2∼3일 프랑스 파리에서 우리나라의 해운분야에 대한 가입조건을 심사한 결과 OECD에 가입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OECD 해운위원회는 특히 이번 심사에서 우리나라가 국가 주요 전략물자에 대한 국적선 의무제도를 당초 계획대로 오는 98년까지 유보시켰음에도 그대로 통과시켰다.
재경원 정덕구 대외경제 국장은 『OECD 위원회는 가입조건을 심사할 때 위원회를 여러 차례 여는 것이 보통』이라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해운 분야 심사에서 단 한번에 무난히 통과됐다』고 밝혔다.<오승호 기자>
1995-11-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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