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용도변경용 비자금” 속여 10억 더받아 가로채

“땅 용도변경용 비자금” 속여 10억 더받아 가로채

입력 1995-10-30 00:00
수정 1995-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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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 브로커 50대 구속

【부산=이기철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은 29일 토지매매 알선과정에서 매매액수를 속여 10억원을 가로챈 김부웅씨(53·무직·부산시 중구 보수동 64)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91년 5월초 이모씨(45)로부터 이씨 소유의 부산시 사하구 하단동 산52 일대 1만9천여평의 임야 및 대지에 대한 매매알선을 부탁받고 같은달 27일 하오 2시 쯤 부산시 동구 범일동 K호텔 커피숍에서 최모씨(35·건축업)에게 『땅 소유자로부터 1백20억원에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이중 10억원은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 등에 사용할 비자금』이라고 속여 1백10억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비자금명목으로 1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1995-10-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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