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실명전환 왜 못했나

「차명계좌」 실명전환 왜 못했나

우득정 기자 기자
입력 1995-10-24 00:00
수정 1995-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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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위력”… 거액 이동 불가능/5천만원이상 인출시 국세청에 통보/기업명의 이용땐 출처·탈세여부 조사

노태우 전 대통령측이 신한은행에 입금한 4백85억원이 드러난 것은 결국 금융실명제가 얼마나 큰 위력을 갖는가를 증명해준 것이다.

금융실명제 이후 비실명 계좌를 실명전환해 주는 대가로 예금액의 30%를 요구하는 브로커가 성행한다는 풍문이 있었다.또 93년 동화은행 비자금사건을 수사했던 함승희 변호사는 『상업은행 효자동지점에 예치된 「청우회」명의의 비자금 수백억원이 실명제 직후 모 재벌그룹 회장명의로 실명전환됐다는 제보를 받기도 했다』고 밝혔었다.

이같은 풍문과 언급이 사실이라면 노전대통령측이 이 돈을 추적하기 어려운 형태로 세탁하거나 신한은행의 계좌에서 빼갈 수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더욱이 가입상품이 기업금전신탁이어서 기업의 명의를 빌리면 실명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검찰조사에서 드러났듯 신한은행 서소문지점에 입금된 돈은 실명제 이후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금융계는 그 이유가 실명제 이후 5천만원 이상을 인출하거나 실명전환했을 때 국세청에 명단을 통보토록 한 조치때문으로 보고 있다.거액의 인출자나 실명전환자의 명단이 통보되면 바로 돈의 주체가 드러날 수 밖에 없다.실명제 아래서 수백억원을 대기업 이름으로 돌려놓는 즉시 자금출처와 세금탈루혐의 조사를 받게 돼 있다.

노전대통령측은 또 경호실장이 직접 은행장을 통해 부탁했기 때문에 비밀보장에 자신했을 수도 있다.노전대통령이나 신한은행 모두 「돈이 움직이지 않으면 다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는 지도 모른다.

실명제에 이어 내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시행되면서 실명제는 더욱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결국 실명제와 종합과세가 은닉된 검은 돈을 수면 위로 떠오르게 위력을 발휘한 셈이다.<우득정 기자>
1995-10-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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