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1.5㎏ 밀수/30대 등 2명 영장

히로뽕 1.5㎏ 밀수/30대 등 2명 영장

입력 1995-10-24 00:00
수정 1995-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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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23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국인 히로뽕 제조업자와 짜고 김포공항을 통해 다량의 히로뽕을 국내에 밀반입해온 이상규씨(30·LA거주)와 국내 판매책 이병헌(25·경기 구리시 토평동)씨를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93년초 미국으로 출국해 현지에 불법체류하며 히로뽕을 제조·판매하는 한모씨(42)로부터 이를 공급받아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히로뽕 1.5㎏을 국내에 몰래 들여와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5-10-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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