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불법조성 여부 조사”/이 총리 국회답변

“정치자금 불법조성 여부 조사”/이 총리 국회답변

입력 1995-10-24 00:00
수정 1995-10-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특별검사제 도입은 적절치 않다

이홍구 국무총리는 23일 6공 비자금에 대한 검찰수사와 관련,『노태우 전대통령의 정치자금 조성경위를 포함한 일체의 불법사실을 철저히 조사,모든 의혹을 풀도록 하겠다』면서 『비록 정치자금이라 하더라도 조성경위가 불법적이며 부당한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미 드러난 4백85억원 말고 「4천억원」 비자금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누구의 어떤 비자금이라도 증거가 포착되거나 혐의가 인정될만한 것은 마땅히 수사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총리는 『이번 사건은 대검 중앙수사부가 중심이 돼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은행감독원은 자금 흐름을,국세청은 탈세 흐름을 조사해 지원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관련기사 3면>

이총리는 6공 때의 수서사건과 율곡사업 비리 등도 재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새로운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면 검토될 수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전직대통령의 비자금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는 문제는 적절치 않다』고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총리는 『노전대통령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탈루 등 구체적인 증거가 있을 때만 세무조사할 것』이라고 말하고 『노전대통령이 비자금을 조성한 시점인 92∼93년을 전후해 10억원 이상의 가차명 예금 소유주에 대한 세무조사는 연령,소득수준,자금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바 탈루혐의가 있는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이와 함께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의 대체입법 주장에 대해 『금융실명제가 정착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입법을 한다는 것은 국민에게 혼란과 불안을 초래하고 실명제의 기본취지가 흐트러질 우려가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홍재형 경제부총리는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에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어 『현재 4천만원으로돼 있는 금융종합과세 기준은 앞으로 시행과정 등을 지켜보며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면서 『과세특례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부총리는 또 『실물경제 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잔여 금리자유화 대상도 처음 계획대로,또는 더 빨리 자유화하겠다』고 답변했다.<박대출 기자>
1995-10-24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