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부상치료중 지병으로 사망/“보험사서 50% 배상” 판결

교통사고 부상치료중 지병으로 사망/“보험사서 50% 배상” 판결

입력 1995-10-23 00:00
수정 1995-10-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법

교통사고로 부상당해 치료를 받다 사고와 전혀 관련이 없는 지병이 악화돼 숨졌더라도 보험사는 사망에 준하는 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 항소5부(재판장 이국주 부장판사)는 22일 교통사고를 당한뒤 머리 등을 다쳐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다 사고와는 관련이 없는 지병인 폐렴이 악화돼 사망한 심모씨(당시 56)의 유족들이 사고차량의 보험사인 전국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연합회는 배상액의 50%인 2천1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씨의 사망원인인 폐렴은 심씨가 교통사고로 인해 입은 머리,허리 등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이 아닌 점이 인정되지만 심씨가 사고에 따른 부상으로 체력이 저하되고 질병에 대한 신체저항력이 떨어져 지병이 악화됐다고 봐야하는 만큼 사망에 따른 배상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1995-10-23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