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과거사 논란」에 부쳐/신용하 서울대 교수·사회학

「한일 과거사 논란」에 부쳐/신용하 서울대 교수·사회학

신용하 기자 기자
입력 1995-10-23 00:00
수정 1995-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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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조약」 고쳐서라도 “합병무효” 확인을

『한일합방은 법적으로 유효했다』는 무라야마 도미이치(촌산부시) 일본 총리의 망언 이후 한국과 일본간의 과거사 논쟁이 계속 되면서,정부내에서는 한일간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다.

한일간의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일본은 지리적으로 우리와 가장 가까운 나라이며,정치·경제적인 이념도 비슷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함께 발전해갈 수 있는 이웃이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러한 우호적 한일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과거사 논쟁을 이제 그만 덮어두자는 논리를 세운다면 이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을사5조약과 한일합방조약이 무효라는 원칙을 우리는 굳게 지켜야 한다.

이미 지적했듯이(서울신문 15일자) 한일합방조약이 체결되는 과정은 완전한 불법이며,따라서 원천무효인 것이다.

일본은 지난 65년에 체결된 한일기본조약 2조가 한일합방조약의 성격에 대해 「이미 무효」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규정한 점을 들어 『체결당시에는합법이었고,그 이후 효력을 상실했다』는 논리를 세우는 것 같다.

그러나 표현이 애매하다고 해서 역사적 진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지난 세기말 열강이 주변국을 침탈,식민지배한 것은 비단 일본의 경우 뿐만은 아니었다.이 때문에 지난 65년 유엔 총회에서는 「1945년 이전에 제국주의 열강들이 약소국을 식민지화,혹은 반식민지화 하기 위해 맺은 조약은 평등하고 공정한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무효」라고 결의한 것이다.

이처럼 한일합방조약은 당시의 국제공법이나,대한제국 국내법적 절차는 물론 현재의 국제법이나,국제연합의 정신 등 모든 면에서 무효인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정부가 일본에 한일합방의 무효성을 인정하라고 더 강력히 촉구하기 보다는 한일간의 과거논쟁을 서둘러 수습하려는 인상을 주는 것은 유감스런 일이다.

기우일지 모르지만,혹시라도 정부가 한일합방조약이 대등한 입장에서 맺어진 조약은 아니지만 형식상 또는 당시의 국제법상 체결된 조약으로 간주하는 일본의 입장을 이해하고서 그에 따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도 하게된다.

만에 하나라도 정부내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그것은 또하나의 매국적인 행위임을 명확히 밝혀둔다.

당시의 국제법 뿐만 아니라 한일합방에 반대해 전국에서 일어난 의병활동,그들이 조국강토에 뿌린 피,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치열하게 전개된 독립운동을 돌이켜볼 때 이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한일합방조약이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사실을 일본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만일 일본이 한일기본조약의 2조를 문제삼아 계속 역사를 왜곡하려 한다면 한일기본조약은 당연히 개정돼야 한다.

애매한 조항을 놓고 이웃국가끼리 논쟁을 벌이는 것보다는,이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낫다.안그래도 65년에 체결된 한일기본조약은 너무나 많은 중대한 양국간의 현안을 간과한 조약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정신대 문제,징용자 문제,재일교포의 법적 지위등 한일기본조약과 부속협정이 소홀히 다룬 문제들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필자도 누구보다 한일간의 우호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그러나 양국간의 진정한 우호관계는 서로를 존중하는 바탕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다시 말하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무력으로 침략해 한일합방조약을 강제로 맺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흔쾌히 인정할 때 가능한 일이다.

또 한일합방조약이 무효라는 사실을 일본이 인정하도록 하는 것은 현재를 사는 우리가 후손들에게 매국적 선조로 기억되지 않는 길이기도 하다.
1995-10-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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