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리자명 기재 머릿돌 의무화
앞으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아파트 시공과정의 중간검사나 사용검사(준공검사)에 입회할 수 있다.또 아파트 단지에는 아파트 시공자와 관리자 뿐 아니라 설계자,현장소장의 이름이 새겨진 머릿돌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21일 공동주택에 대한 규제완화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표준공동주택관리규약 등 82건의 공동주택 관련 훈령과 고시·예규·지침·지시 등을 없애고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곧 시행토록 각 시·도에 시달했다.
새 규정은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아파트의 부실시공과 하자에 대한 사전점검을 위해 대표를 선정,시장·군수가 실시하는 중간검사와 사용검사 현장에 입회토록 해 문제가 발견되면 공식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했다.
또 아파트 사업주체가 사업주체와 시공자·감리자·설계자·현장소장 등 각 부문별 책임자 이름이 새겨진 머릿돌을 아파트 단지내 주 출입구나 관리소 주변 등지에 1개 이상씩 설치토록 했다.머릿돌은 가로60㎝ 세로 90㎝ 이상으로 동판,스테인리스,화강석 등 부식되지 않고 내구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사업주체가 아파트 시공도중 부도를 내 입주예정자가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입주예정자들이 사업주체를 변경하지 않고도 사용검사를 받아 입주와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있게 했다.
표준공동주택관리규약을 폐지,아파트 단지별 관리규약과 관리비,연체료,가산율을 입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고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의 건설 및 관리지침도 없애 주택사업자들이 지역실정에 맞는 견본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이밖에 영구 임대주택 입주자선정기준과 관리지침도 없애 시장·군수가 영구 임대주택 입주대상자를 법정영세민 외에 생활환경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주민까지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다.<김규환 기자>
앞으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아파트 시공과정의 중간검사나 사용검사(준공검사)에 입회할 수 있다.또 아파트 단지에는 아파트 시공자와 관리자 뿐 아니라 설계자,현장소장의 이름이 새겨진 머릿돌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21일 공동주택에 대한 규제완화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표준공동주택관리규약 등 82건의 공동주택 관련 훈령과 고시·예규·지침·지시 등을 없애고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곧 시행토록 각 시·도에 시달했다.
새 규정은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아파트의 부실시공과 하자에 대한 사전점검을 위해 대표를 선정,시장·군수가 실시하는 중간검사와 사용검사 현장에 입회토록 해 문제가 발견되면 공식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했다.
또 아파트 사업주체가 사업주체와 시공자·감리자·설계자·현장소장 등 각 부문별 책임자 이름이 새겨진 머릿돌을 아파트 단지내 주 출입구나 관리소 주변 등지에 1개 이상씩 설치토록 했다.머릿돌은 가로60㎝ 세로 90㎝ 이상으로 동판,스테인리스,화강석 등 부식되지 않고 내구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사업주체가 아파트 시공도중 부도를 내 입주예정자가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입주예정자들이 사업주체를 변경하지 않고도 사용검사를 받아 입주와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있게 했다.
표준공동주택관리규약을 폐지,아파트 단지별 관리규약과 관리비,연체료,가산율을 입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고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의 건설 및 관리지침도 없애 주택사업자들이 지역실정에 맞는 견본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이밖에 영구 임대주택 입주자선정기준과 관리지침도 없애 시장·군수가 영구 임대주택 입주대상자를 법정영세민 외에 생활환경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주민까지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다.<김규환 기자>
1995-10-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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