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증권사 직원 2명에 집유 2년 선고/서울지법

주가조작 증권사 직원 2명에 집유 2년 선고/서울지법

입력 1995-10-20 00:00
수정 1995-10-2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법 홍경호 판사는 19일 시세조작을 통해 거액의 매매차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2년씩 구형된 장은증권 영업부차장 김준노(34),건설증권 명동지점차장 강석조(35)피고인에게 증권거래법위반죄를 적용,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2년및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피고인등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1월까지 로케트건전지 주식 30만주를 대상으로 시세를 조작,각각 10억여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박은호 기자>

1995-10-20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