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홍경호 판사는 19일 시세조작을 통해 거액의 매매차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2년씩 구형된 장은증권 영업부차장 김준노(34),건설증권 명동지점차장 강석조(35)피고인에게 증권거래법위반죄를 적용,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2년및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피고인등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1월까지 로케트건전지 주식 30만주를 대상으로 시세를 조작,각각 10억여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박은호 기자>
김피고인등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1월까지 로케트건전지 주식 30만주를 대상으로 시세를 조작,각각 10억여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박은호 기자>
1995-10-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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