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입찰 16개 건설사 법정최고 벌금형 선고/서울지법

담합입찰 16개 건설사 법정최고 벌금형 선고/서울지법

입력 1995-10-18 00:00
수정 1995-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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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백제교 공사 관련 13억원 부과

담합입찰에 참가한 대형 건설업체와 임원들에게 법정 최고한도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유원석 판사는 17일 지난해 충남 부여군 규암면 백제교 가설공사에 담합입찰한 16개 대형건설업체와 임원들에게 건설업법 위반죄를 적용,검찰의 구형대로 각각 2천만∼5천만원씩 모두 13억1천5백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기업체와 해당임원들에게 각각 법정 최고한도액인 5천만원씩의 벌금형이 선고된 건설업체는 삼성·현대·선경·신동아·두산·삼호·금호·동부·극동건설·남광토건·풍림산업 등 11개이다.한양·진흥·유원건설 등 3개업체는 법인과 개인에 대해 3천만원씩 선고됐으며 공사를 낙찰받은 삼부토건은 법인만 5천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담합입찰의 경우 통상 5백만원 안팎의 벌금이 부과돼 온 전례에 비춰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재판부가 부실공사를 추방하기 위해 이같이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박은호 기자>

1995-10-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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