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포요건 통상피해 이상에 국한
정부는 17일 대규모 자연재해로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자연재해지역」을 선포,행정 및 재정·금융·세제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자연재해지역 선포제」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자연재해 범위에 지진을 새로 추가하기로 했다.
내무부는 이날 고위당정회의에 보고한 「정부재난관리체제 강화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를 위해 현행 풍수해대책법을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무부는 그러나 크고작은 재해때마다 특별자연재해지역 선포요구가 잇따르고 이로 인해 정부부담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특별자연재해지역 선포요건을 「통상적 자연재해를 넘는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때」에 국한시키기로 했다.<박성원 기자>
정부는 17일 대규모 자연재해로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자연재해지역」을 선포,행정 및 재정·금융·세제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자연재해지역 선포제」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자연재해 범위에 지진을 새로 추가하기로 했다.
내무부는 이날 고위당정회의에 보고한 「정부재난관리체제 강화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를 위해 현행 풍수해대책법을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무부는 그러나 크고작은 재해때마다 특별자연재해지역 선포요구가 잇따르고 이로 인해 정부부담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특별자연재해지역 선포요건을 「통상적 자연재해를 넘는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때」에 국한시키기로 했다.<박성원 기자>
1995-10-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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