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외교관·미군 차량 불법주차 범칙금/새달부터 계도위주서 전환

주한외교관·미군 차량 불법주차 범칙금/새달부터 계도위주서 전환

입력 1995-10-17 00:00
수정 1995-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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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주한외교관과 미군들도 불법 주·정차를 하면 범칙금이나 과태료(4만∼5만원)를 내야한다.

서울시와 경찰은 16일 계도위주로 해오던 주한외교관및 미군차량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외무부와 협의해 다음달부터 범칙금 또는 과태료 부과단속으로 바꿔,일반 시민들의 차량에 대한 단속과 똑같이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차량은 주한 외교관 차량 1천7백대와 한미행정협정에 따른 미군소속 3천대등 모두 4천7백여대다.

단속된 차량이 과태료나 범칙금을 체납할 경우,외무부에 그 명단을 통보하고 교통소통에 심한 장애를 줄 경우에는 견인을 하고 견인료와 보관료등 관련비용도 위반자가 부담토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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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그동안 이들 차량들은 주·정차 위반을 하더라도 경고장만 발부해 일반 시민들로부터 형평성이 결여됐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었다.<박현갑 기자>

1995-10-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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