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생태계 이대론 안된다(사설)

서울 생태계 이대론 안된다(사설)

입력 1995-10-17 00:00
수정 1995-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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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처음으로 서울지역 산 42개를 대상으로 정밀한 자연생태계조사를 하기로 했다.자연환경 보존 논의와 구호는 계속돼 왔으나 실제로 자연에 대한 생태학적 파악은 한번도 제대로 해본 일이 없다는 점에서 이 프로젝트는 크게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전국토 오염상황 인식에 있어서도 좋은 이정표가 될 것이다.

현재 우리의 삼림은 전국적으로 심하게 병들어 있다.그린벨트에 둘러싸인 서울에서도 생장을 멈추고 죽는 수림종이 생기고 있다.소나무가 죽고 억새풀만 자라고 있는 곳이 한두군데가 아니다.그 나름대로 내성을 가진 변이종들도 나타나고 있다.

이 원인은 물론 환경오염에 있다.산성비는 나무만 죽일뿐 아니라 토양까지 산성화한다.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산성토양에 생장하는 「신귀화식물」까지 왕성하게 자라게 하고 있다.그 대표적인 것이「미국자리공」이다.미국자리공은 토양을 기름지게 하는 미생물들을 전부 죽이는 독성을 갖고 있다.이런 식물들이 지금 도심까지 침범해 있다.

그런가 하면 세계는 삼림생태계의 보전이 얼마나 중요한 경제적 자산인가를 새롭게 깨닫고 있다.지역별 특성을 가진 동식물,곤충들에게서 놀라운 경제적 가치의 각종 유전자들이 개발되고 있다.이때문에 생물다양성협약은 각국에서 빠르게 조인됐고 희귀생물 거래에 관한 협정까지 별도로 만들었다.최근 10년 사이에는 삼림 지하 곰팡이균사체마저 보호하는 단계로 가고 있다.균사를 통해 나무뿌리들이 영양분을 흡수하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이러한 과학적 발견이 이어짐으로써 또 「복원생태학」이라는 학문까지 성장하고 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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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자연생태계조사는 오늘날 자연보호의 의지만을 가진 것이 아니다.이는 보다 나은 삶의 환경을 조성하는 지름길일 뿐 아니라 새로운 경제기반의 창출이며 미래산업의 추구이기도 한 것이다.더이상 파괴가 되지 않게 할 뿐 아니라 한국특성의 동식물을 찾아 복원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다.

1995-10-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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