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긴급복구 등 사용
내년 7월부터 시·도 및 시·군·구 등 자치단체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등 11개 지방세액의 0.8%를 매년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해야 한다.이 기금은 자연재해예방시설의 건설비와 이미 발생한 재해의 긴급복구비로 쓰여진다.
내무부는 13일 최근 빈발하는 풍·수해와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이미 국회에 상정된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에 재해기금조성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지난 91년이후 자연재해복구비의 25∼30%를 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면서 재원확보가 시급해졌기 때문이다.91년이전까지는 재해복구비의 95%를 중앙정부가 예비비와 추경예산에서 지원하고 자치단체는 나머지 5%만 부담했다.
내년 7월부터 시·도 및 시·군·구 등 자치단체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등 11개 지방세액의 0.8%를 매년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해야 한다.이 기금은 자연재해예방시설의 건설비와 이미 발생한 재해의 긴급복구비로 쓰여진다.
내무부는 13일 최근 빈발하는 풍·수해와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이미 국회에 상정된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에 재해기금조성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지난 91년이후 자연재해복구비의 25∼30%를 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면서 재원확보가 시급해졌기 때문이다.91년이전까지는 재해복구비의 95%를 중앙정부가 예비비와 추경예산에서 지원하고 자치단체는 나머지 5%만 부담했다.
1995-10-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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